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10일 블록(The Block)은 뉴욕금융서비스부(NYDFS)가 현지 시간 기준 6월 10일, 안정화폐 규제 규정 ‘승인된 결제용 안정화폐 발행자(Authorized Payment Stablecoin Issuers)’를 공식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2022년 지침 프레임워크(1:1 달러 예비금, 환급 가능성, 독립 감사 등 핵심 요건)를 계승하면서도 여러 신규 조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비 자산의 분산 보관 의무화 및 단일 보관 기관에 대한 집중도 상한 설정; 발행 규모가 2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자의 경우, 최소 0.5%의 예비금(상한액 5억 달러)을 보증 예금 기관에 별도 보관할 의무 부과; 환급 요청에 대해 2영업일 이내 처리 의무화; 예비 자산의 재담보 및 이자 지급 금지 등이다.
이 규정은 연방 차원의 GENIUS 법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함(substantially similar)’을 기준으로 인증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주가 발행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10일간의 사전 의견 수렴 기간이 개시되었으며, 이후 60일간의 정식 의견 수렴 기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종 규정은 GENIUS 법안과 동시 시행되며,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자에게는 1년간의 준수 이행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