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10일 The Block는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와 패러다임(Paradigm)이 미국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안정화폐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2차 시장 거래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안된 자금세탁방지(AML) 규칙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준법 의무를 주로 안정화폐 발행자가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1차 시장에 집중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인프라 및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차 시장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4월에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GENIUS 법안》의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